사무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규정

2002. 2. 15. 제정

2004. 2. 11. 개정

2006. 2. 14. 개정

2020. 2. 19. 개정

2024. 2. 24. 개정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대종친회 (이하 “본 회”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임원회는 회장의 사무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020. 2. 19 개정)

1. 종헌 및 제규정에 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대의원총회, 평의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

(2020. 2. 19 개정)

 

제3조 (사무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종무부, 총무부, 관리부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고 각 부에는 부장, 차장, 과장을 둘 수 있다. (2024. 2. 24 개정)

③ 국장, 부장, 차장, 과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2024. 2. 24 개정)

④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사업 위원회(별표2)를 둔다.(2024. 2. 24.신설)

⑤ 문화사업위원회에는 부위원장과 부장, 과장을 둘 수 있다. (2024. 2. 24.신설)

⑥ 문화사업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2024. 2. 24.신설)

 

제4조 (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와 관련있는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의 정곡빌딩 관리에 관한 대외명칭은 정곡빌딩 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종무부는 제례, 종무, 회의, 문서, 여주 대령사와 묘소의 관리, 종보, 송무(종무 관련), 장학금, 전산,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2020. 2. 19 개정)

③ 총무부는 서무, 기획, 인사, 송무(수익사업 관련),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임대차계약,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동산, 부동산, 채권채무의 관리 등 재정과 회계관련 업무, 타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한다.

(2020. 2. 19 개정)

④ 관리부는 정곡빌딩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제시설의 유지 보수 안전 및 방화관리, 청소경비용역업체의 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004. 2. 11 개정)

⑤ 회장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 업무 별로 구분하여 균형 되게 분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각 부서에 소관 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각 부의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할 과장 또는 팀장을 둘 수 있다.(2004. 2. 11 개정)

 

제4조의2 (문화사업위원회의 업무)

문화사업위원회는 해정의 유형, 무형문화재, 전적 문화재 등 문화사업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업무, 대동보편찬, 인터넷 족보의 수정 보완 등 각종 문화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처리한다. (2024. 2. 24 신설)

 

제5조 (정 원)

사무국 일반 직원의 직종, 직위별 정원은 별표(사무기구의정원표)에 정한 인원으로 한다.(2006. 2. 14. 개정)

 

제6조 (특정사업기구)

회장은 특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종료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기구를 둘 수 있다.(2020. 2. 19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일(2002. 2. 15.)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2. 14)

이 규정은 2006. 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이 규정은 2020.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4)

이 규정은 2024. 2. 24.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사무기구의 정원표

 

직위,

직급별

부서별

 

직위 직급별 정원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기능직

사무국

1

1

 

 

 

 

 

종무부

1

 

 

1

 

 

 

총무부

2

 

1

 

 

1

 

 

사무

1

 

1

 

 

 

 

전기

4

 

 

 

1

1

2

설비

4

 

 

 

1

1

2

13

1

2

1

2

3

4

 (2024. 2. 24 개정)

 

 

※ [별표2]                                                                문화사업위원회의 정원표

 

직위,

직급별

부서별

 

직위 직급별 정원

부의원장

부장

과장

문화사업위원회

2

1

1

 

2

1

1

 

 (2024. 2.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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