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보수규정

2002. 2. 15. 제정

2004. 2. 11. 개정

2008. 2. 1. 개정

2016. 2. 17. 개정

2020. 2.  19 개정

2022. 2.  26 개정

2024. 2.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대종친회 (이하 “본 회”라 한다)의 임ㆍ직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와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본 회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원, 상임고문, 촉탁 및 계약직원은 각 조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종헌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본회에 근무하는 유급 직원을 말하며,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2장  인  사

 

제4조 (인사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는 자격, 경력, 전문지식 등 업무 수행능력과 성실성, 청렴성 및 본 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한다.

② 전항의 인사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인사명령으로 시행한다.

③ 회장은 업무량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겸직 또는 임원의 직무대리 등의 방법으로 유급직원을 최소한으로 감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신규임용)

① 직원(사무국장 제외)은 만 18세이상 만 58세이하의 신체건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2004. 2. 11. 개정)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며, 필요시 필기시험이나 실무능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업무의 특성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가 없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자.

3. 종헌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평의원,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자.(2020. 2. 19. 개정)

4. 이 규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

제7조 (구비서류)

① 직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자격증 사본

② 직원에 임용될 자는 임용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 및 주민등록 등본

2. 학력증명서

3.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훈증서 사본 (국가기관, 법인 단체에 서 수여한 것에 한함)

5. 건강진단서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장급 2,000만원 이상, 과장급 1,000만원 이상, 기타 직원 500만원 이상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제8조 (근로계약)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수습기간)

① 신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증명서)

재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미만 근무자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인사기록)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임용, 보직, 전보, 상벌과 휴가, 휴직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2조 (직원의 의무)

① (법규등의 준수) 임ㆍ직원은 법령, 종헌, 제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성실의무) 임ㆍ직원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정의무) 임ㆍ직원은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⑤ (비밀엄수) 임ㆍ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직원은 본회의 직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임ㆍ직원은 본 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 교환, 수급, 하수급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휴일)

① 휴일은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본 회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 날로 한다.

② 관리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근무시간)

①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② 경비,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장이 정하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간외ㆍ휴일근무)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직원이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근무일에 시간을 정하여 휴무케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회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경비, 설비운용 등에 필요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직원이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경우에는 정상근무일에 시간을 정하여 휴무케 할 수 있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예방 및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근무지의 이탈, 음주, 도박, 오락, 무용자의 출입, 승인되지 않은 취침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고하여 대직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 장)

① 임ㆍ직원이 회무로 출장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직원이 지정된 기일안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출장을 지시한 상급자 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을 한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9조 (결 근)

①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ㆍ월차휴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결근일수를 연ㆍ월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 (지참ㆍ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근무시간에 지참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급자 및 근태업무 담당부서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기재한 조퇴ㆍ외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 (근무평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연1회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사항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기록 등)

① 각 과는 매일 종무일지, 업무일지 및 소속직원의 근무상황 등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보존한다.

② 근태업무 담당부서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록을 정확히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23조 (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회장은 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용절감 또는 전문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을 초과한 자를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다.(2020. 2. 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때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휴 직)

①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은 휴직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그 기간은 재직일수에 산입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보수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당해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직원에게 협의보상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복 직)

제25조의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한다.

1. 직원이 사망한 때

2. 제6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견 된 때

3.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업무를 처리 할 수 없는 때

4. 휴직 중인 직원이 제25조에 정한 복직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5. 정신 또는 신체적인 결함, 지식의 부족 등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

6. 법령의 변경 등으로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7.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구가 폐지 또는 축소되어 과원이 된 때

8. 임용시 별도의 면직조건을 부과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7조 (직위해제)

회장은 직원의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 의결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 수 등

 

제28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직종ㆍ직위ㆍ직급별 기본보수월액, 상여수당 및 적용 기준 등은 회장이 정한다.

제29조 (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0조 (보수의 계산)

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1조 (수 당)

① (상여수당)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연간 기본급 월액의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장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 단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본 근무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 보수월액에 그 시간 동안의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야간근무수당) 기본 근무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자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은 기본 보수월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단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⑤ (포괄임금제) 기본 보수월액에 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수당) 대의원 총회, 평의원회의, 기타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는 별표4에 규정된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2024. 3. 24.신설)

제32조 (여 비)

① 임ㆍ직원이 회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는 별표1 (출장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3 (회의참가(대의원, 평의원, 종무협의회)여비지급 기준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운임 · 숙박비 · 식비· 일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2022. 2. 26. 개정)

②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준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출장 임ㆍ직원이 사전 허가를 받아 종무 처리상 지출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④ 임원이 종무 처리를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행하는 경우 상급자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33조 (야간근무자의 식대)

야간에 계속하여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한 식비 상당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4조 (퇴직금)

본 회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2020. 2. 19. 개정)

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③ 회장은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보수기록)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대장 기타 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휴  가

 

제36조 (휴 가)

①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휴가는 업무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시행한다.

제37조 (병 가)

①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사실과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공 가)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가를 준다.

제39조 (경조휴가)

회장은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경조휴가기준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휴가기록)

출근부에는 출근, 지참, 조퇴, 결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감  독

 

제41조 (복무점검)

각 부ㆍ과장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용역 등 업체 직원의 교체요구)

① 회장은 경비, 시설의 관리 등 본회의 업무에 속한 사항을 용역 등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이 업무처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용역 등 업체의 직원이 불친절, 불성실 등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제 소)

① 회장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 손해를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제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형사상의 제소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엄중 관리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상  벌

 

제44조 (상벌위원회)

① 본 회는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직원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상벌위원회는 부회장, 감사 및 상임고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연장자인 부회장이 되며 그 임기는 본 회의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④ 직원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상벌의 사유)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 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헌 및 제 규정에 위반한 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직무유기, 직무해태, 무단결근 등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6조 (상벌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을 수여하며 3일이내의 특별휴가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2. 19. 개정)

② 징계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7조 (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면직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엄중 훈계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다른 상벌기관의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8조 (상벌의 의결)

① 직원상벌위원회는 상벌의결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와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지정할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징계전력,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상벌의 집행)

① 회장은 상벌의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의 경우에는 집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징계는 피징계자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주민등록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집행한다.

제50조 (상벌의 게재)

상벌의 의결사항은 종보에 게재한다.

제51조 (상벌기록)

상벌의 심의와 의결의 경과는 서면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일(2002. 2. 15.)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근로관계 법령과 상반되거나,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계속 근무중인 직원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으로 사무직은 2003. 12. 31.까지, 기능직은 2002.6.30.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이 규정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④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상벌사유는 이 규정에 의한 상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복무규정 및 보수지급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2. 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7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6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4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장 여비지급 기준표

직위별

구분

회장

임원

국장  과장

대리  기타

항공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선박

2등실

2등실

일반석

일반석

철도

KTX

KTX

KTX

새마을

고속

우등

우등

일반

일반

시외버스

직행

직행

직행

직행

시내버스

좌석

좌석

좌석

좌석

단거리

택시

택시

전철구간외 택시

자기차량

실비

 

 

 

숙박비

일반호텔

장급여관

장급여관

일반여관

일비

50,000

40,000

30,000

30,000

식대

20,000

20,000

10,000

10,000

                                                                         (2022. 2. 26 개정)

 

 

별표2   경조휴가기준표

구분

해 당 사 유

최장기간

사망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7일

형제ㆍ자매 및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외조부모, 종조부모,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3일

4촌 및 그 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1일

결혼

본인

7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1일

회갑

본인 또는 배우자

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배우자

1일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칠순, 팔순, 구순

1일

 

별표3   회의참가 (대의원,평의원,종무협의회) 여비지급 기준표

지 역

여비

서울

50,000

경기, 인천

70,000

대전, 충남, 충북

80,000

광주, 전남, 전북, 경북

120,000

경남

150,000

부산

150,000

(2022. 2. 26 개정)                   

 

별표4   회의수당 지급 기준표 (대의원, 평의원, 기타 회의)

회의 종류

수당

대의원 총회

200,000

평의원 회의

200,000

기타회의

100,000

(2024. 2.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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