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정씨대종친회 장학규정
2002. 2. 15. 일부개정
2009. 2. 16. 일부개정
2015. 3. 18. 전면개정
2017. 2. 15. 일부개정
2019. 2. 25. 일부개정
2020. 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주정씨 대종친회(이하 "대종친회"라고 한다)가 해주정씨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편성)
대종친회는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대상 및 자격)
① 지급 대상자는 해주정씨 대종친회 대동보(인터넷 족보 포함) 및 해당 시·도지회에 등록된 종원의 자녀 또는 본인이어야 한다.(2020.02.19.
    개정)
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 2개월 전에 해당 시·도지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접수기간 중의 주민등록지 변경자는 전 주민등록지에 신청한다.)
③ 신청자격은 국내 2년제 과정 이상 대학의 신입생으로 하고,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군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회에서 심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이버대, 신학과,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해외대학, 대학원 등은
    제외 한다.)(2020.02.19.개정)
④ 가구당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한다.(쌍둥이, 연년생 포함)
 
제4조(신청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회장에게 매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2020.02.19.개정)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2.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父없는 경우 母의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2020.02.19.개정)
4. 해당 학교의 입학금 및 2학기 등록금 영수증(대학 또는 은행발행 영수증 원본)
5. 아버지 또는 본인이 등재된 족보 사본 1부.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편찬위원과 수단 위원이 확인한 아버지 또는 본인의 대동보 개인별 등재 기재서류(수단 乙지) 사본 1부.(2020.02.19.신설)  
 
제5조(장학생 선발)
각 지회장은 장학금을 수령할 신입생의 이름과 대학, 학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단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9월 10일까지 대종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신입생에 한하여 4년제 과정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 2년제 과정 이상의 대학생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9월 셋째 토요일에 지급한
    다.
② 장학생에게는 숭조교육과 함께 소정의 장학금과 대종친회 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특례장학금 지급)
① 가정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은 신입생이 아니더라도(2, 3, 4학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종친회가 연간 100만
    원을 특례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신청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회장은 제②항의 증빙서류와 함께 특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대종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숭조교육)
①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종친회에서 실시하는 여주 숭조교육과 함께 묘소에 반드시 참배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 기타 사유로 숭조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숭조교육에 참가한 후 장학금을 수령한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숭조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9조(특칙)
① 정도공 대종손의 직계자녀는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대종친회가 지급한다.
② 지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강원도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무는 대종친회 회장이 대행한다.
③ 대종친회 정규직원 자녀도 대학 입학 시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종친회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2.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종전의 장학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2. 6. 부분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9. 2.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8.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종전의 장학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2. 15. 부분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7. 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5. 부분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부분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 2. 19.부터 시행한다.

 


종친회종보 보기